민경찬(44)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중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존재하지도 않는 이천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금명간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민씨가 친구 소유인 경기도 이천 소재 5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병원을 세울 계획을 세웠지만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병원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피해자 1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액수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이 건만으로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6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또 이천병원 허가 여부 확인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소환하는 등 피해자와 부동산업자, 측근 조모(27)씨를 포함해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가 경기 김포시에서 운영했던 푸른솔병원 내 장례식장.식당.약국 운영권 등과 관련,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8건중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1건에대해서도 이 사건을 수사한 마산 중부경찰서로부터 설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씨는 조사 초기엔 모 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과 비슷하게 "653억원을 모금했지만 모금 방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모금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민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여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고 있다"며 "민씨가 모금 사실을 부인하든 시인하든 투자자 존재 여부등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4일 압수한 자료 중 명단이라고는 조그만 일기장에 적힌 10여명의 연락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참고인 5명 중에 이른바 `투자자 47명'에포함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이들은 `투자사실이 없고 펀드의 펀자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씨의 측근 조씨와 관련, "조씨는 민씨의 운전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애초 (우리가) 설정했던 것보다 조씨 역할이 단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민씨 동생 상철씨가 펀드모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철씨를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계좌추적을 신청해놓았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제기한 김연수씨에 대해서는 "수사선상에 떠오른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했거나 할 대상은 모두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알려졌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민씨 주장대로 모금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서초동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질문에는 "서초동 사무실은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 원짜리 임대 사무실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