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후분양제도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후분양 공정률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우선 올해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주공은 인천동양지구,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일부 단지에 대해 후분양(공정률 80%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을 중심으로 후분양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민간부문 중형주택에 대해 연리 6%로 가구당 최고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올해부터 후분양을 할 경우 연리 5.5%로 가구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자금실적 추이 등을 고려해 금리를 추가인하고 지원한도액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후분양 공정률은 2004년 40%, 2005년 60%, 2006년 8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중형주택 선분양 물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후분양 활성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전체 분양아파트의 50%(28만가구중 14만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후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설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업체와 금융기관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후분양이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미분양물량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 방식을 한꺼번에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 위축,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단계적 후분양 전환방식을 채택했다"면서 "후분양제도도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분양제도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지금의 주택공급제도는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제도로 전환되면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유주택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각각 242만85명, 273만7천2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