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도에 폐지된 방위병제도 아래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자 중 85년도 이전 복무자의 복무기간 전체를 군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의 관련 예규를 고칠 것을 권고했다. 병역법령은 `공휴일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인 공무원봉급업무처리 지침은 85년 이전 방위병의 경우 복무기간인 14개월 중 공휴일을 뺀 12개월 만 인정하고 86년부터는 공휴일을 포함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군경력 기간은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 등 호봉산정 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충위는 "방위병 복무자는 복무기간 군인사법이나 군형법, 현역병 복무규율 등군인 신분상의 법령을 적용 받아온 만큼 신분상 제약에 따른 보상취지로 군인 신분유지 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85년 이전 방위병 근무자는 현재 31개 공공기관에서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다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등 공공법인 직원을 모두 포함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인사위측은 이와 관련, "일단 고충위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