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부 장관은 29일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고발을 당한 한국인 의류공장 경영자 이길수씨에 대한 하와이 재판은 인권유린 척결을 내건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인 사례라고 밝혔다.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법무부에서 인신밀매 및 성적 노동착취등에 대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자리에서 이길수 사장에 대한 하와이 법원의 판결에 언급하면서 "이길수 사장과 텍사스주 거주 후안 카를로스 소토형제 사건은 인심매매와 모든 성적 노예착취에 대한 척결을 다짐한 미국 행정부의의지를 보인 사례"라고 말했다.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오늘 하와이 지방법원이 이길수씨와 공범 2명에 대한판결을 내린다"면서 "이길수씨와 그의 공범들은 미국 법무당국이 기소한 역대 사건중 가장 규모가 큰 인신밀매 및 유린 사례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이 사장의 약력과 기소 조목을 열거하고 "이길수씨는 오늘미국의 법과 정의 앞에 서게됐다"며 그러나 인간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인권유린과 밀매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척결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한편 미국령 사모아 의류공장인 `대우사 사모아'의 이 사장은 호놀룰루 지방법원에서 베트남과 중국 출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고발돼 그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