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9일 군에서 선임병들의 폭언과 기합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의 아버지 최모(51)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최군이 군 비상검열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기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에는 조직의 유지 및 통솔을 위해 어느정도 군기교육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숨진 최군이 해당 부대로 전입온 지 20여일에 불과한데다 선임병들의 폭언 등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최군의 사망원인은 불가피한 사유였기보다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최씨는 아들이 지난 99년 11월 27일 모 공병대대에 배치된 뒤 그해 12월 17일 선임병들의 폭언과 기합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부산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