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군구별로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교육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 시간을 줄이고 인터넷 교육을 허용해 교육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 등을 감안해 인터넷 민방위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은 서울 강남구가 작년 상반기 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5년차 이상인 대원은 그동안 읍면동장 주관으로 연 1회 비상소집 점검을 통한 대규모 집합교육이 실시돼왔지만 올해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주관해 민방위대별 소규모 집합교육 방식으로 바꿔 대원의 교육부담과 불편 등을 덜어주기로했다. 특히 1년차 부터 4년차 대원 까지 일률적으로 연간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았왔지만 올 상반기에는 3,4년차 대원의 경우 4시간의 집합교육이 비상소집 점검으로 대체된다. 민방위훈련의 경우 시군구별로 취약지역을 선정, 오는 5월 재해위험 경보발령을통한 풍수해대비훈련이 처음 실시된다. 또 전국 165개 시군에서 재해에 취약한 마을 3곳씩을 선정, 긴급방재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연 3회 풍수해대비훈련 등 관련 훈련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