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이름의 도메인으로 바뀌는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방식의사이트 운영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9일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C사가 일본 유명 과자업체 M사의 이름에 'co.kr'을 붙인도메인을 자사 홈페이지에 포워딩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M사를 상대로낸 도메인이름 말소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숫자조합인 인터넷 주소를 문자조합으로 바꾼 도메인 이름은 사실상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고 네티즌들은 잘 모르는 홈페이지를 찾을 때 회사 이름에 'co.kr'이나 'com' 등을 붙여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점 등을 감안하면 도메인 이름도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워딩된 원고 회사 사이트와 피고 회사 사이트를 혼동하거나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이름을 이용한 포워딩을 금지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 89년부터 국내에 상표를 등록해 96년부터 한국에 과자와 빵 등 간식류를 수출해 왔으며 C사는 2001년 5월 M사 이름을 이용한 co.kr 주소를 선점해 등록한 뒤 자사 홈페이지에 포워딩시켜 운영해오다 지난해 2월 M사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내 도메인이름 말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