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시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3월 말부터 집값이 한 달간 1.5% 이상 오르거나 석 달 동안 3% 이상 상승하는 곳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계약 체결 후 보름 안에 주택거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중 △집값이 월간 1.5% 이상 올랐거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3%가 넘는 곳 △투기 우려 지역중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18평(60㎡) 이상 아파트와 전용 45평(1백50㎡) 이상 연립주택이며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새출발하는 한국디벨로퍼협회…"함께 성장하는 한국디벨로퍼의 새로운 20년"

      국내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체)가 모인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필두로 개발산업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nb...

    2. 2

      도쿄 6구 집값, 37개월 만에 하락…시장 전환기 들어섰나 [김용남의 부동산 자산관리]

      일본 부동산조사회사 도쿄칸테이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쿄 도심 6구 기존 콘도 가격은 전월 대비 0.2% 내려 3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폭의 조정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것...

    3. 3

      대한건설협회,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대한건설협회가 오는 1일부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협회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원유·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을 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