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도 접대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할때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정부는 25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란 ▲오.만찬과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 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관서 업무 수행비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기관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3가지로 민간의 접대비와 거의 같다. 정부는 종전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않았고 건당 사용금액 기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기업들이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성명 등을 기록하도록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예산 집행지침은 또 지난해 말 외교부 내부의 비리 고발로 파문을 일으킨 재외공관 운영 경비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관 행사와 오.만찬 경비의 경우 사용 대상자 성명이 포함된 `외교 활동비 사용 계획 및 결과 분석'자료를 공관별로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 출장과 외교 활동시 배우자 동반 출장 가능 범위를 외교통상부내부 지침으로 구체화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외교 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 선물비 등에 사용하고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로 사용이 제한된다. 지침은 이밖에 예산 집행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162개 보조금 사업을 44개로 통합하고 예산 평가도 통합사업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 총액의20%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편 정부와 정부 투자.출자기관은 올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한해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