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의 고령 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요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수급권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가 맞붙은 두건의 소송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아파트 관리업체 K사가서울 홍제동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3년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665만원을 관리업체에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상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관리업체가 실제 사용자라고 봐야 한다"며 "고용 장려금을 입주자에게 넘긴다는 합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업체가 고용장려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S건설사가 서울 상계동M아파트를 상대로 낸 478만원의 고용자 고용촉진 장려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요원을고용한 관리업체가 고용장려금 수급권자가 돼야 하지만 양측은 계약기간인 6년간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장려금을 받되 그 돈으로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계약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놓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잦다"며 "원칙적으로 관리업체가 수급권을 갖지만 양측의 묵시적 합의내용이 입증되면 입주자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사건 모두 패소한 측이 상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