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본인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운전중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당시42세.여)씨의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T사는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도에 물이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을 위험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빙판 형성시 모래를 뿌리고 위험 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으며 T사는 회사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로에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씨는 운전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기온이 떨어져 결빙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재작년 11월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철원군 콘크리트 포장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얼어붙은 물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충돌사고로 숨졌으며 차량은 완파됐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주택가 상수도 파열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전자도 빙판 형성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