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한미군측 입장과 달리 한국법원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항소포기 방침에 따라 16일 맥팔랜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을 위한 신병 인도 문제를 놓고 한미간 외교적 마찰의 우려까지 제기된상황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맥팔랜드 변호인인 김종표 변호사는 15일 "주한미군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방침과 관련없이 맥팔랜드씨는항소 마감시한인 16일 이전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미국이 아니라 맥팔랜드씨 개인"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재판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권이 한국에 있는지를 다툴 계획이므로 항소 자체가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1심의 사실 인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항소 이유중 하나"라고 언급,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맥팔랜드씨가 공소장을 접수하고 법정에도 출석하는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맥팔랜드씨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등)로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나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소장조차 전달되지 못해 지난 9일 공시송달에 따른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