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 축소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6개월로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자 별다른 협의없이 15개월로 늘렸으나 여전히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 마일리지 뿐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 전반에 대해 기준을 만들고 업종별 표준약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 허위,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1차 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TV홈쇼핑의 경품한도를 현재 관련 매출의 5%에서 1%로 낮춰 대규모 소매점 등과 형평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법 위반 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LG카드에 대한 LG그룹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배력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 차원이므로 지주회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증자 참여의 부당성 여부는 증자 가격이 적정한지에 따라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