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에 주력해온 경남도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점차 높여 경쟁국인 중국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상한선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한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투자유치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인도 포함시키며 포상금 지급기준도 외자 유치는 연간 1천만달러 이상에서 건당 500만달러로, 국내 자본은 연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사안에 따라 공적이 탁월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올해 포상금 예산은 공무원 3천만원, 민간인 2천만원인데 추경예산을 통해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현재로선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올해부터 외자인투자촉진법에서도 포상금 지급규정이신설돼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투자유치액의 0.6-3%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심이어 공안기관 공무원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상하이(上海)시는 금액에 따라 유치금액의 0.6-1%, 칭다오(靑島)시는 100만달러일 경우 10만위안(1만2천달러).500만-1천만달러 유치시 30만위안(3만6천달러) 등을지급하고 수출액이 크거나 고도기술기업는 3%를 추가지급하며 세계 500대 기업일 경우도 2만4천달러를 별도로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남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과 강원 등 6개 시.도가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급 실적은 아직 낮은 편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1년 민간인 4명 520만원, 공무원 11명에게 860만원을 지급했고 2002년 민간인 6명 730만원, 지난해 민간인 2명 400만원과 공무원 8명에게 750만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도의회 등 일각에서는 아직 포상금 지급에 부정적인 시각이적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남도의회는 "공무를 수행과정에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별도의 포상금을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일부를 삭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와 함께 선진국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하고 포상금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중국수준으로 상향조정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