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작년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 의원 7명 등 8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민주당 이훈평 박주선,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 검찰은 정 의원을 이날 강제 연행했다.▶관련기사 A5면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들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아 전원 사전 영장을 청구키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구속)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와 한양 인수 과정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에다 대우건설 및 누보코리아에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게는 지난 2002년 11월 말∼12월 초 금호그룹으로부터 총 10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