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온지 몇 달 안돼 미성년자를 구분하지 못해 빚어진 사고이니 선처를 바랍니다." 배우출신의 주순영(39)씨 등 탈북여성 세 명이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연 '대동강 호프'가 지난해 11월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오는 10일 부터 4월10일까지 문을 닫게 되자 구랍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관할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업 후 '탈북 미녀 3총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제법 수익을 올리던 차에벼락을 맞은 것. 주씨는 "손님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시 어떤 손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게를 나간 뒤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남한 청소년들이 조숙하고 세련돼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 주씨는 "가계를 열면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아야 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데려오려 하는 데 앞길이 막막하다"며 "한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실정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남한 사정을 잘 모르고 일을 당한 것 같아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