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서 시행중인 수해 복구공사 상당수가 행자부 지침을 무시한채 계약돼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경남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수해 복구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공사는 도내입찰, 3천만-1억원 공사는 관내 전자견적입찰,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지침을 시군에 보냈다. 그러나 시군들은 1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을뿐 아니라 도내입찰을 하지 않고 관내 전자견적입찰하는 등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을 무시해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드러났다. 900여억원으로 507건의 수해복구공사를 벌인 J시의 경우 1억-10억원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입찰이 아닌 관내 전자견적입찰로 270여건을 발주했다. 특히 K군의 경우 100여건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과 관내 전자견적입찰로 계약을 맺어 말썽을 빚고있다. 이밖에 S시는 560여건의 수해 복구공사 가운데 1억원 이상 공사가 90여건에 달하는데도 발주를 미루고 있고 N군도 500여건의 공사중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했으나1억원 이상은 계약을 맺지 않아 지침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체들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며 "수의계약의 경우 비리가 많고 이는 부실시공으로이어지는 만큼 행자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는 "예산회계법상 수해 복구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공사도 수의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 공사에 대해 지침을 어겼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