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난해 행정심판 인용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 331건 중 44%인 146건을 받아 들여 2000-2002년의 평균 인용률 62%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업주가 광역자치단체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 98년 116건, 지난 99년 241건, 2000년 385건, 2001년384건, 2002년 370건, 지난해 331건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북도 황영호 행정심판담당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만19세 이상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만18세의 경우에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완화하고, 만17세이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지난해 인용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