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 새로운 국경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톰 리지 국토안보장관이 이날 오전 알래스카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연방 고위 관리들이 전국의 국제선 공항을 방문해 새로운 조치의시행을 홍보.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내 115개 국제선 공항과 14개 주요 항만에서 시행되며 세관 관계자들은 이 조치로 이민자나 방문객의 전과기록을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연간 2천400만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불리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90일까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허용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28개국 출신 방문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장비에 좌우 검지를 번갈아가며5초씩 지문을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며 출국할 때도 같은 절차를밟아야한다. 이 장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작은 박스와 구형(球型)의 컴퓨터카메라로 구성돼 있다. 빌 스트라스버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심사관들이 숙달되면 이 조치를 실행하는데 한사람당 10~15초 밖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문이나 사진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즉석에서 추가 질문과 검사를 위한2차 심사를 받게된다. 관리들은 기계가 오작동할 경우는 0.1% 미만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대에서 심사관의질문에 응해야한다. US-VISIT으로 얻어진 자료는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CIA) 등 관계기관이 공유,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다른 자료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되며 인가자에게만 제공된다. 비슷한 조치가 내년말 까지 50개 육상 국경 검문소에서도 적용된다고 스트라스버거 대변인은 전했다. 의회는 공항용 이 장비 제작과 설치를 위해 올해 3억6천800만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육상검문소의 경우 조지 부시대통령이 요구한 4억달러보다 적은 3억3천만달러만 허용했다. 자국인에게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브라질은 미국의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주부터 상파울루 공항으로 들어오는 미국인에 대해같은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