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분양권) 전매금지가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되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12월3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 1월1일자 A29면 참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후 매입하는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조합설립인가는 났으나 재건축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다. 가수요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입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을 우려해 이들 단지를 외면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인근의 신한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4억4천만원을 호가하던 13평형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3억2천만원까지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없다"며 "지금 사는 사람은 5∼7년 정도 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저밀도지구 아파트들은 바닥을 친 분위기다. 도곡주공2차 영동주공 1·2·3단지 등 강남구 청담도곡지구 내 단지들은 최근 들어 저점 대비 1천만∼2천만원씩 반등했다. 대치동 신세계공인 관계자는 "3∼4년 뒤면 입주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은 매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가 가까운 요지의 분양권일수록 강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