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이달 19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하기로 결정, 개헌작업에 시동을 걸 태세이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4일 히로시마(廣島)에서가진 당모임에서 "우리 당은 2005년까지 헌법개정 초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그 절차와 관련된 법률 논의를 이번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위원장은 또 오는 7월 참의원(상원 해당) 선거에서 개헌문제가 논의의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혀, 개헌문제를 선거쟁점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민투표법안은 이런 헌법개정 이행을 위한 환경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자민당이 준비중인 국민투표법안은 유권자를 20세 이상으로 하고, 찬성이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 1을 넘으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의 현행 헌법 96조는 개헌절차와 관련해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특별 국민투표 혹은 국회가 규정하는 선거'에서 국민의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지난 1947년 유엔 점령하에서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자민당의 헌법개정 방향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과 군전력보유 허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