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능동적으로 조정한 자치구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도로 건설 등으로 모두 10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동래구의 경우 구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근 동래구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5만4천478㎡와 명장2동 543-33번지 일원 명장성지아파트 1채(212가구) 3천250㎡를 수영구 망미2동과 금정구 서2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동래구에 대해 31일 열리는 시 종무식때 2억5천500만원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시는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걸쳐져 있는 양정 거제유림아파트와 해운대구와 금정구간 경계에 있는 대우금사아파트 등 나머지 8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청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대단위 지역 개발이나 도로건설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자치구가 달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며 "이번 동래구의 사례를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