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에게 용인땅을 팔면서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17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주주대여금 형식으로 지난 2000년과 2002년 각각 36억원과 13억원 등 모두 49억원의 회삿돈을 빼내 회계장부상 갚은 것으로 허위 변제 처리하고 지난 99년과 2002년에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씨는 지난해 8월 5억원, 올해 2월 4억원 등 용인땅 대금으로 9억원을 쓴 뒤 돌려받지 않았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선봉술씨(전 장수천 회장)에게도 장수천 빚보증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용으로 3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인 땅 대금 나머지 10억원도 채권자에게 곧장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며, 강씨가 2000년 횡령한 회삿돈 36억원의 용처도 캐고 있다. 문 기획관은 "용인 땅 대금이 땅을 판 이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장수천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에 흘러간 것으로 파악돼 땅 매입이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며 "리스회사에 직접 유입된 돈은 1억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돈을 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내용에는 넣지 않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