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방하는 조치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를 위해 당분간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신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19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의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합법.불법을 떠나 국내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차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신규 외국인노동력 도입은 당분간 유예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 변호사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취업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전제조건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추방을 말하기 전에 고용시장 현황과 인력 수요 등을 파악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취업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외국인 인력정책이 출입국 관리정책에 종속돼 왔는데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 `4년 체류'를 기준으로 불법.합법을 구분해 4년 이상 체류자를 강제추방하는 것은 다시 외국인 인력정책을 출입국 관리정책에 종속시키는 문제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또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 대상국이 4∼5개나라로 정리되면 해당 국가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지원 프로그램을마련, 본국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