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강제수용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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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획일적인 투기지역 지정제도 운영으로 공공택지나 산업단지개발 등 국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충남도청에 따르면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되는 공공택지나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강제수용하면서 땅값이 보상되는데,이들 부지에 대한 양도세가 예전사례와 달리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바람에 지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김포·아산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비롯 대형 국책사업 개발일정에 연쇄차질이 생기고 있다.
충남 천안 직산면 일대 제4지방산업단지 사업은,지난 5월 천안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지주들이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때문이다.
건교부는 최근 "택지조성 등을 위해 강제 수용된 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해달라"고 재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 실거래가(보상액)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단지,행정수도이전후보지,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공공사업 추진지역은 언제든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양도세 부담증가로 인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투기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수용토지주들에까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을 위해 강제수용되는 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종전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