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투신증권 부실 책임과 관련,현대증권에 대한 매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현대증권에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러나 현투증권의 대주주로서 현대증권이 내야 할 손실분담금 규모를 놓고 정부(2천억∼3천억원)와 현대증권(1천억원)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부가 부담금 납부시점에 현대증권에 대해 선물업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7일 현대증권의 현투증권 부실책임과 관련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로 하여금 선택해 시행하도록 한 것은 현대증권 매각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근거가 취약한 매각보다는 현대증권측에 손실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고 공적자금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아직 금감위의 선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대증권은 손실분담금을 내는 선에서 현투증권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대증권의 손실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금감위와 현대증권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투증권의 부실규모가 2조5천억원이라고 했을 때 금감위 규정에 따라 증금채나 예보채를 사서 부담해야 할 현대증권의 손실분담금은 대략 3천8백억원선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현대증권은 증금채나 예보채를 사서 곧바로 25∼35%의 할인율을 적용해 되팔아 1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대증권이 2천억∼3천억원을 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물업 허가를 연계,현대증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금액 차이는 현투증권 부실책임에 대한 기준이 되는 현대측의 지분율을 어느 시점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와 연계돼 있다. 현투증권에 대한 푸르덴셜의 실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이때까지 금감위와 현대증권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관심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