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가 내년초부터 그린벨트에서 본격 해제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화성시가 신청한 29곳(33만7천평)에 대한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전국의 중규모 집단취락지는 1천8백여곳으로 일선 시ㆍ군이 해제를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대전지역 1백39곳은 지난 7월 이미 해제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일부 해제가 결정된 화성시를 포함해 20개 시ㆍ군에서 5백57곳(1천1백52만8천평)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3만4천5백19가구에 12만7천8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양 군포 부천 하남 의왕 의정부 화성 등 7개 시는 경기도에 1백86곳(3백75만3천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시흥 성남 양평(75곳ㆍ1백37만평)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산시(17곳ㆍ26만평)는 의회 의견청취 △남양주 과천 수원(1백2곳ㆍ1백54만평)은 주민공람 공고 △광명 김포 광주 고양 구리 양주(1백77곳ㆍ4백59만평)는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단계를 각각 밟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제대상 취락지 전체가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제주 춘천 청주 등 7개 중소도시(전면해제)와 3백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우선해제) 등을 포함해 그린벨트 전체면적(16억3천만평)의 23%인 3억7천8백만평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