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가 내년초부터 그린벨트에서 본격 해제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화성시가 신청한 29곳(33만7천평)에 대한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중규모 집단취락지는 전국적으로 1천8백여곳으로 일선 시·군이 해제를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일부 해제가 결정된 화성시를 포함해 20개 시·군에서 5백57곳(1천1백52만8천평)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안양 군포 부천 하남 의왕 의정부 화성 등 7개 시는 경기도에 1백86곳(3백75만3천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시흥 성남 양평(75곳·1백37만평)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산시(17곳·26만평)는 의회 의견청취 △남양주 과천 수원(1백2곳·1백54만평)은 주민공람공고 △광명 김포 광주 고양 구리 양주(1백77곳·4백59만평)는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단계를 각각 밟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