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주택매매사업자와 일반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 매매차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소규모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개인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1가구 3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 현재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업자가 내년 말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주택 매매 차익을 얻게 되면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미등기 전매는 40%)가 별도 과세된다. 다만 △건설회사 등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다섯 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