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가 전국의 7대 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거나 기타지역에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매매시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달 31일 이전까지 이미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의 판정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 중군 지역과 도농(都農) 복합시의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가 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만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 포승면은 제외된다. 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60%인 742만8천호가 적용대상이며 3주택이상가구수는 117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가 보유한 주택수는 498만1천채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등의 동향을 감안해 재경부령으로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가구 1주택 인정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으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 주택을 포함해 판정하고 같은 날짜에 가격이 다른 2개 이상의 주택을 팔아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사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세감면대상 주택과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의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3~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사업등록시점에 따라 2~5채의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투기 지역 내 주택 양도시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1가구 2주택의 범위는 1가구 3주택 기준과 같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 3억원 초과 주택으로정해졌다.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인은 주택 양도 소득의 30%(미등기는 40%)가 특별부가세로 법인세에 추가해과세된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 근무 공무원용 사택,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특별부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