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조미김 등 즉석판매식품의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강원, 경기지역 백화점내 즉석 코너에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2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점과 영등포점, 청량리점, 뉴코아백화점 강남점, 한신코아백화점, 엘지백화점 구리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임대 코너에서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포함돼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즉석 구이 김 등을 다른 업체에서 제조했는데도즉석 코너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감자샐러드와 빵, 추어탕,민물 장어 구이 등에 표시사항을 적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 신고를 하지않거나 무표시 상태의 무말랭이, 마늘종무침 등을 구입해판매했으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어묵, 참기름, 들기름 등을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백화점의 지명도를 믿고 음식을 사먹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백화점에서 즉석 제조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