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진통끝에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1년간 늦추기로 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던 인간복제 금지 논의는 내년 9월 시작되는 유엔총회의 내년 회기부터 의제에 포함된다. 유엔총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5일 총회 법사위원회가 찬성 80, 반대 79, 기권15표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인간복제 금지방안에 대한 논의를 2년간 연기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은 것으로 연기 기간만 1년 단축됐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유엔총회가 표결없이 합의한 이번 결정에 앞서 코스타리카대표단은 모든 인간복제 금지를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강력하게 로비에 나섰으나 충분한 득표를 자신하지 못해 1년 연기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인간복제 금지에 대해서는 191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코스타리카, 미국을 비롯해 50개 개도국들은 카톨릭계의 입장처럼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은 아기 복제 금지에는 찬성하지만 연구와 의학실험을 위한 인간복제의 금지 여부는 개별 국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국가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치료적' 복제 기술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지난 5일의 총회 법사위에서는 인간복제 전면 금지안과 제한적 금지안이 동시에 상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이 내놓은 2년간 논의 연기동의안이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통과됐었다. 미국의 존 네그로폰테 유엔대사는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들이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1년 연기 안에 대한 합의에 참여할 수 있어기쁘다"고 말했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