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책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중인 2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된 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개 법안 모두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이 제출한 분양가 직·간접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급순위 3백위 내 업체들이 3백가구(투기지역은 1백가구) 이상 분양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매년 택지비와 건축비,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분양가를 설정해 고시토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