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면 사무실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지어야 하고, 내부에 온돌식 난방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른바 '주거형 오피스텔'을 못짓게 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19일 규개위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각 실별 전용면적중 업무공간이 70% 이상 돼야 한다. 지금은 전용면적중 업무공간이 50% 이상이면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했다. 또 화장실과 욕실도 1평(3㎡) 이하로 1곳만 설치해야 하고, 온돌이나 온수온돌에 따른 난방과 욕조가 있는 욕실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주거용 공간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 국내 기후특성상 난방이 없는 주거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이 어렵게 된다. 개선안은 이밖에 싱크대는 간이 탕비용으로만 설치토록 하고 오피스텔 층고를 3.3m 이하로 제한해 복층형 오피스텔 신축을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