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 57곳(주택 53곳,토지 4곳)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 지정 요건이 해소될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이 "투기지역 지정 지역과 비투기지역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면밀히 관찰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경우 해제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경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 수용 토지 보상 가격과 관련, "투기지역의 경우 시가와 기준시가 사이에 차이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향후 운용 과정에서 시가 반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