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무주택우선공급 확대 조치가 내년 2월 초 청약받는 서울 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청약을 받는 서울 1차 동시분양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으로, 가구원 모두가 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이달 중 시행할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는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규칙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기존 단지들은 지금처럼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ㆍ위생용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