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택지 전매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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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주공ㆍ토공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4일 이후 공급되는 택지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일반인들이 주로 청약하는 단독택지와 주택업체들이 매입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전매가 가능했다.
특히 등기 전에 전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투기우려지역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신청 자격을 △시공 실적이 3년간 3백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천8백여개사(10월말 현재) 가운데 72%인 4천1백개 업체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가능일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건축하지 않으면 택지를 환수하도록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