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취재기자에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알려줘 기사화되게 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도중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평이고 사익이 아니라 부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점,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했고 우리나라 선거풍토에 관한 현상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작년 12월4일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줘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