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ㆍ중도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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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중도금 금리를 1일부터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은 5.5%에서 3%로 2.5%포인트 내린다.
또 주택개량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의 건설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대출 금리가 6~7%에서 3%로 3~4%포인트 낮춰진다.
다가구는 가구당 1천5백만원씩 최고 1억2천만원으로 1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고,단독주택은 가구당 4천만원, 다세대는 2천만원, 아파트는 4천5백만~6천만원으로 모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