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이 원고가 된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반대 소송은 다음달 재판부와 원고, 피고 등이 현장 답습을 한 이후에 결판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 건설 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도롱뇽이 실제 피해가 있는지 다음달 15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가 함께 현장답습을 하자"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국고속철도 공단 울산 현장 소장이 "도롱뇽이 원고의 자격이 있느냐"며 적격 여부를 제기하자 "판단이 되지 않았다"며 "도롱뇽이 실제 죽고 자연파괴가 될 것 인지 현장에 가보자"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내원사 지율스님, 환경단체 관계자 등 원고 측이 "도롱뇽 소송이처음에는 1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2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다음달 26일까지 20만명임을 규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내용의 소송인 `내원사외 1명'이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다음달 26일로 심리를 연기했다. 한편 환경단체 등 원고측은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도롱뇽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