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협정(CCW) 당사국들은 24일 `전쟁잔류폭발물(ERW.속칭 불발탄)'의 제거와 기술지원 및협력 등에 관한 의정서 문안에 합의, 다음주에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CCW 당사국 전문가그룹은 이날 의정서 문안에 최종적으로 합의,오는 2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당사국 정부대표 회의를 통해 이를 CCW의 제5 부속 의정서로 공식 추가키로 했다. CCW당사국들은 현재 ▲탐지 불가능한 파편 의정서 ▲지뢰 의정서 ▲소이성 무기의정서 ▲실명 레이저 무기 의정서 등 4개 의정서를 합의한 바 있다. ERW의정서 협상은 EU(유럽연합), 중국, NGO들이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국과 일본이 막판에 이에 동의, 3년간의 지루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의정서가 아닌 ,정치선언 형식을 주장했고 일본도 2차대전 당시잔류 폭발물의 제거 문제가 앞으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의정서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소식통들은 불발탄의 제거 책임은 협약 발효 이후부터 적용하며 책임소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문안이 약화되긴 했지만 과거에 사용한 불발탄의 제거 책임에 관한특별규정(제7조)을 두고 있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하고 있다. ERW의정서의 타결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데다 다소간의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래식 무기 관련 협상에서는 모처럼의 성과로 지적되고 있다. ERW의정서는 20개국의 비준을 얻으면 바로 발효된다. 한국은 CCW의 기존 4개 의정서 가운데 파편과 지뢰 의정서에만 비준한 상태. CCW의 지뢰의정서는 지뢰의 완전금지를 요구하는 `오타와 협약'의 기준보다는 낮은 것이다. 한국과 강대국들은 오타와 협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RW협상에서 미국은 불발률이 높은 집속탄을 ,12차 걸프전에서 대거 사용했고일본은 중국에 남겨놓은 화학무기 외에 불발탄의 제거 책임이 추가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도 ERW의정서 합의로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남겨두었거나 혹은 이라크 파병이 이뤄질 경우에 남겨둘 지 모를 불발탄 등이 향후 부담이 될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편 전쟁잔류폭발물에 따른 민간인 희생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해 온 국제적십자원회(ICRC)는 이 의정서가 미국이 사용한 집속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의정서의 실제 효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의정서는 또 의정서 자체가 세부적 이행규정이 미흡한 광의적 합의에 그쳤고 의정서 참가국들에 제거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