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장 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 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