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내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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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내진(耐震)설계 의무화 대상 건물이 현행 6층 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3백평)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과 지진 다발지역 내 연면적 1천㎡ 이상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공공청사,외국공관,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연면적 5천㎡ 이상의 공연·집회·관람장과 운동·판매·영업시설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축사나 창고,온실 등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