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를 지하로만 연결하고 건물은 나눠 짓는 투기과열지구 내 3백가구 미만의 '주·상 분리형'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가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형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투기과열지구)하고,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공급(전국)토록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백가구 미만의 이른바 '분리형 주상복합'아파트는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내년 3월까지 분양권 전매와 청약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어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이들 분리형을 포함해 3백가구 미만 소규모 주상복합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대신 20가구 미만 아파트처럼 주상복합아파트도 건설회사가 땅을 쪼갠 뒤 시차를 두고 3백가구 미만으로 분할 건축했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간주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