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 지어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공개분양할 수 있게 된다. 대형상가의 경우 분양제도가 따로 없어 대지소유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후 공개 분양'을 조건으로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 심의 대상인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며 분양 광고문에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이전에 분양할 경우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거쳐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후 공개 분양제'는 2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심의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건축심의를 접수했다면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아파트형공장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별법에 분양 제도가 마련된 건축물도 제외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은 분양 제도가 따로 없어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사건'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상가 등에 대해 신탁회사나 금융회사가 이행보증하거나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토록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마련,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 법안은 이번 서울시 조치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지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며 "법이 시행되기까지 예상되는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