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지정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서는 특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있더라도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별도 협의 없이 건물 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특구가 되면 교과서 및 교과과정 선택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지정을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해당 특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부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지역특구 지정에 앞서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한 2백52건의 규제 가운데 71건을 특례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을 마련해 지자체로부터 정식 신청을 받은 뒤 단계적으로 특구를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특구법안은 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의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정한 시행령(대통령령) 규정을 크게 완화토록 해 건물 신축이 쉬워지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