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8일 14억원대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전국에 팔아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석모(25.대전시 동구 가양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 창고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가짜 휘발유 222만3천ℓ(시가 14억2천여만원 상당)를 제조, 전국의 유사 석유제품 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휘발유가 현재 '유사 휘발유' 논란이일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상표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