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어고 이전계획이 대전시교육위원회를통과한 것과 관련, 대전외고 추진에 따른 교육행정 비리척결과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를 강력 비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위가 교육자치를 스스로 부인하고 집행기관의 시녀임을 보여준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을 견제하고감시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가 교육자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대전시의 교육자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의 각종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나가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역설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는동시에 교육감이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학부모들에게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거나 이번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