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가운데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을 현행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하에서 100만달러나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지정 기준을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해당 질환 관련 학회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추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