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 출국 기간이 끝남에 따라 17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수(崔慶洙) 국무총리실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부처 실무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추진 및 출국대책,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50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일제 단속을 벌이며 12월에도 8일부터 19일 사이에 10일간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및 경기남부 지역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모두 350명으로 17개 단속반을 편성, 이날 접객업소 등 불법체류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씩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이지만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단체나 개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숨겨주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해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빨리 출국시킨다는 방침 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된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으면 즉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퇴거시키기로 했다. 자진출국 기한이 끝났더라도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범칙금 처분없이 출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